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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 관련 사항
원천징수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사업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당시 미리 소득세를 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
사업주가 미리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신고 납부관련 사항은
매월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을 해야만 합니다.
2) 지급명세서 관련 사항은
지급명세서는(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은 근로자는 다음해 3월에 제출을 하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외, 단시간 노동 자)는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에 관할세무서에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1~3월 --> 4월말 // 4~6월 --> 7월말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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