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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1) 일반수급자
하위 41%~70%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36만원 이하
2) 저소득수급자
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38만원 이하
부부가구 60만8천원 이하
단 공무원, 군인 ,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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