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상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사업장의 필수 인사노무관련 서류입니다.
인사기록카드로 사업장에서 보통 관리를 하지만 실제 노동청 점검시에는 근로자명부 서류를 보관해야 지적사항을 받지 않고, 사업장 노동청 점검시에도 법에서 정해진 명칭 그대로 사업장에서 서류준비를 해 놓아야지 별 문제없이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벌) 법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벌) 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0. 7. 12 개정)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휴가 무급변경사항 (0) | 2020.11.22 |
---|---|
휴업수당 관련사항 (0) | 2020.11.22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및 사업장내 구비서류 (0) | 2020.11.22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준 금액 (0) | 2020.11.22 |
세금의 종류 (0) | 202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