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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무급 변경관련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할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상으로는 명기는 되어있지만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요청하기가 힘든 부분은 존재합니다.
예전 근로시간이 40시간 전에는 유급으로 시행되었지만, 40시간 근로제 시행시점부터는 월1일을 무급으로 하여 부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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