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범위 및 근거 (휴업과 휴직 차이 구분)
코로나(COVID-19)로 인하여 올 초부터 여행관련 업종 및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 감소 및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유,무급 휴직 실시 및 휴업, 해고 관련 뉴스가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무서운게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T T
온전한 백신 및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지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주에 신규 거래처 확보차 외근 업무를 나갔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장 입구에서 내용협의를 하였네요. T T 다행히 잘 진행되어 신규 벤더사로 등록은 하였지만...
휴업수당 관련 내용이고,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서 내용 인지가 필요합니다.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예)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감원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무급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고 휴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해석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며, 이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과는 달라 휴업수당 지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아파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승낙여부를 결정해서 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에서 출발하고,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들이 회사의 귀책사유임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무급휴직(보통 회사들이 무급휴가라고 용어를 사용함)을 실시하는 것 처럼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근로자들과 터 놓고 사정을 얘기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무급)휴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무급으로 쉬게 할 경우는 휴업이되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문 닫아서 실업자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곧 회사가 좋아지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상을 해 준다는 약속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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