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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준 금액

by 나답게 살자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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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1) 일반수급자 

      하위 41%~70%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36만원 이하

   2) 저소득수급자 

      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38만원 이하

      부부가구 60만8천원 이하

 

단 공무원, 군인 ,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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