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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유무에 대해서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됩니다.
식당종업원, 의사 등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 대기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운전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운전업무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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