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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면세와 영세율의 적용에 대한 상황

by 나답게 살자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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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영세율의 적용에 대한 상황

뉴스를 보다보면 면세와 수출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종종 듣게 됩니다.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간략한 정의입니다. 

 

면세란 ?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도 10%의 비례세율 이므로

조세부담이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입니다. 

 

이와같은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사치품 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

그 단계의 과세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을 0()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의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수출하는 제품일경우, 국외 제공용역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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