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기개발2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 섬유제품 [가정용섬유제품] 기존 변경 구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안전기준준수 대상 의무사항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 별로 제품시험 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KC마크 부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제품시험 의무 즉,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제품시험 의무 없음 KC마크 부착 의무 KC마크 부착 불가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표시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 표시.. 2020. 3. 2. 핑크퐁 잉어공주 영어동화 어른이 봐도 재밋는 핑크퐁 ^^ 영어공부로도 부담이 없어요. 2020. 3. 1.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관련 연차휴가 사용 촉진관련 절차는, 1.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 (만료일 6개월전) 2. 계속 미사용시 사용자가 지정하여 재 시기 통보 3.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시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절차별로 시행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였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020. 3. 1. 연차휴가 산정관련 연차휴가 산정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후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서 정리됨. 3. 매 2년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됨. (최대 25일로 산정) - 1년차~2년차 : 15일 - 3년차~4년차 : 16일 - 5년차~6년차 : 17일 - 7년차~8년차 : 18일 - 9년차~10년차 : 19일 - 11년차~12년차 : 20일 4. 80% 출근여부 관련사항 출근 판정 - 예비군 훈련, 선거일, 생리휴가,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 질병 관련 병가사항. 제외 사항 - 육아휴직 외 정직관련 징계사항,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사항. 2020. 3. 1.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6 다음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