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기개발221 4대보험 취득신고관련 4대보험 취득신고관련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일 입사일 입사일 신고기한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15일 이전까지 신고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14일 이전까지 신고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입사일 입사일 신고기한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15일 이전까지 신고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15일 이전까지 신고 신고서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2020. 3. 13. 코로라로 인한 휴업수당 판단 및 생활지원비 관련사항 휴업수당 판단 관련 1.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2. 정부의 격리관련 조치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 관련 1.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2. 4인가구 123만원내에서 지급 2020. 3. 13. 코로나 관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1. 대상 코로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2. 신청시 주의 사항 코로라 관련업종으로 인정시 지원가능합니다. 예) 여행관련업종 외. 1) 전체근로자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이상 휴직 대상 2)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3) 일 상한액은 66,000원, 6개월이내 지원 3. 지원절차 ① 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②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시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 2020. 3. 13. 사업장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입니다. 용어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경고 - 잘못을 지적하며 금지 또는 재발방지 촉구 견책 - 시말서(경위서)를 작성하고 잘못을 엄중히 경고 정직 -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임금지급을 중단 징계해고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 직권면직 - 근로자의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 2020. 3. 5.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6 다음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