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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방식 및 주체
구분 | 방식 | 주체 | 증명서 양식 |
한-아세안 FTA | 기관발급 | 아세안 - 지정기관 | AK FORM 서식 |
한국-세관, 상공회의소 | |||
한-미 FTA | 자율발급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한미, 각자 증명서식 |
한-EU FTA |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증명 (6천유로 이하 물품은 인증없어도 자율 발급 가능) |
송품장 신고방식 |
한-중 FTA | 기관발급 | 중국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통일된 증명서식 |
* 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해서는 FTA 협정별로 발급주체, 증명서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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