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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근로기준법 휴일,휴가,휴무,공휴일 관련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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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

약정휴일 : 노사가 합의하에 휴일로 정한 날 (창립기념일 등)

 

휴무 : 자연적으로 발생한 근로하지 않는 날, 무급 (보통 비번일이라고 함) 

        

주휴일 : 1주동안의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발생

 

휴가 : 근로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이를 면제한날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공휴일 :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므로 법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쉬는 날은 아님. T  T

 

저희 회사도 조금만한 회사인 관계로 취업규칙상으로도 공휴일은 당연히 출근중.  T   T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노사 합의로 쉬는 날로 보통 지정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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