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크게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이 되고, 하위에 몇가지로 분류되어 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유형의 근로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1) 정규직 ---> 정년까지 고용보장
2) 무기계약직 ---> 계약직 사용기간 이후에 무기계약직 전환, 정년까지 고용보장
2. 비정규직 근로자
1)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음), 단시간 근로자(통상적인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 아웃소싱근로자
* 참고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도급근로자 - 일의 용역계약에 인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 개인사업자형 근로자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조정과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0) | 2020.01.30 |
---|---|
초보 경리의 장무관리 방법에 대해서 - (1) 전표발행 (0) | 2020.01.30 |
권고사직 및 해고관련 사항 (0) | 2020.01.26 |
노동법을 3가지로 구분 정리해보면 (0) | 2020.01.26 |
인사부서 업무 (0) | 202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