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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크게 보면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3. 협력적 노사관계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1 개별 근로관계법은
1) 근로기준법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 임금채권보장법
4) 최저임금법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참고적으로)
5)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남녀고용평등법
8) 직업안정법
9) 고용정책기본법
10) 직업훈련기본법
11) 고용보험법
12) 장애인 고용촉진법
13) 선원법
- 그외 파견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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