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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by 나답게 살자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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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1.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2. 적용일시 : 2023818일부터

3. 주요 시설 관련

  바닥면적6제곱미터,높이2. 1미터 이상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적정한 밝기 유지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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