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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1.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2. 적용일시 : 2023년 8월 18일부터
3. 주요 시설 관련
바닥면적6제곱미터,높이2. 1미터 이상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적정한 밝기 유지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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