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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금에 대해서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1.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만원 지원
중견기업 : 월 4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3. 지원요건
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 한 경우
4. 지급기간 및 주기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5.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 (사업주)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사업주)
지급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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