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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해고를 쉽게 할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2~3개월 정도 부여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습기간중 임금도 90%선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4대보험 신고 및 정식 근로계약서는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후에 4대보험 신고 및 입사기일로 산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수습기간중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해고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평가과정상의 공정한 결과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근거자료를 사업장에서는 보유가 되어지는 부분에 한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서 계속 근무여부 및 해고절차를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시용기간이라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용기간에는 업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를 기입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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