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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 사항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1~12/31일 동안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금융소득,사업소득,그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1~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자는 6/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1) 종합소득
- 퇴직소득,양도소득을 제외한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팔때 생긴 양도소득, 근로자가 퇴사할때 생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발생시 각각 과세합니다.
2)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로 발생시 추징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사항
1) 특별공제,각종세액공제 감면을 받을수 없다
2)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보았는데로 추계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과당할수 있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은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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