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 (권리구제 방법)
부당한 세금 청구로 부터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및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의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져 깨끗한 세금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청구하는 제도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부심사청구서 문서로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3. 이의신청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선택사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4.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택일선택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 접수일로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대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
5. 행정소송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등을 거친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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