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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부정책사업 주요 관련 내용입니다.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1) 전국지역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가 가입가능
3) 청년, 기업, 정부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 근속한 청년에게 3,000만원 이상 의 만기공제금 지급
4) 기업의 부담금이 있으나,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기업부담금은 다시 기업에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부산(강서구,사상구,북구)가능 - 22년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2)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기업에 지원 가능
3. 일경험프로그램
1) 취업 전 미리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멘토링 및 인건비 지원 가능 (체험형/인턴형)
4. 시니어인턴십 - 전국지역 관계없이 가능
1) 만60세 이상 고용시(9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필수) 월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원 가능
5. 청년내일채움공제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
2) 1~30인 : 기업부담금 없음,
30~49인 : 60만원(월 2.5만원)
50~199인 : 150원(월6.25만원), 200인 이상 : 300만원(월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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