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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
1. 22년 적용 최저임금 9160원으로 변경됩니다.
2.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입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4. 공휴일 유급 휴일화 및 대체 공휴일 확대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임신근로자 유아휴직 사용 가능 및 출퇴근시간 탄력조정가능
7.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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