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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 인력 구인해소 및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경력 및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정부,기업,청년 3자가 공동적립하여 시행
지원대상은
1) 5인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진입한 청년 근로자 및 채용한 기업이 대상
2)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3)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내용
1)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적립하여 만기금 1200만원
2) 근로자, 기업 : 20개월까지 월 16만원 적립, 이후 4개월 월 20만원 (총 2년 납입)
3)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은 기업지원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참여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선발
청약 신청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기업,청년)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만기금 수령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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