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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3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근로소득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23.3.15 | 23년 6월중 |
23년 상반기소득분 | 23.9.1~23.9.15 | 23년 12월중 |
2) 재산요건
- 22년 6월 1일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약
- 2억 4000만원 미만
3)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 -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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