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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육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3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근로소득자)

by 나답게 살자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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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3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근로소득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23.3.15 236월중
23년 상반기소득분 23.9.1~23.9.15 2312월중

 

2) 재산요건

   - 2261일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약

   - 24000만원 미만

 

3)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 -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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