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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추가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생산 차질 및 납품 지연,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4대보험 및 퇴직금외 반영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1.5배) 못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
1. 1주간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으로 변경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으로 제한)
2.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300인 이상 : 2018.7.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1.1
5인 이상~50인 미만 : 2021.7.1
3.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변경
300인 이상 : 2020.1.1
30인 이상~300인 미만 : 2021.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2.1.1
4. 휴일 근로수당 관련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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