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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산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

by 나답게 살자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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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

 

1. 근로자 과실여부에 대한 사항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인정여부

  -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재해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산재가 발행하면 회사가 모든것을 다 처리해준다. 

   -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 할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한 의무를 진다. 

 

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시 보상여부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앟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5. 회사를 퇴사하면 더이상 산재 보상 여부

     -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ㄷ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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