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법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한 의한 근로시간
3. 휴게시간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시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4. 대기시간 : 근로자가 휴식등을 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근로시간 포함)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변경관련 주요사항 (0) | 2020.02.11 |
---|---|
산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 (0) | 2020.02.08 |
자본잠식과 기업회생관련 (0) | 2020.02.08 |
기초 표지판 영어^^ (0) | 2020.02.07 |
영어 숫자 읽기 (0) | 2020.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