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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근로시간 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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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법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한 의한 근로시간

3. 휴게시간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시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4. 대기시간 : 근로자가 휴식등을 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근로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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