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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해고관련 사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정리해고전에 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권고사직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고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다른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 스스로 한다는 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권고사직시 위로금 관련 - 위로금 지급시 회사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성이 .. 2020. 1. 26.
노동법을 3가지로 구분 정리해보면 노동법을 크게 보면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3. 협력적 노사관계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1 개별 근로관계법은 1) 근로기준법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 임금채권보장법 4) 최저임금법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참고적으로) 5)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남녀고용평등법 8) 직업안정법 9) 고용정책기본법 10) 직업훈련기본법 11) 고용보험법 12) 장애인 고용촉진법 13) 선원법 - 그외 파견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2020. 1. 26.
인사부서 업무 크게 보면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중소기업의 인사부서가 하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부서에 배치하고 관련서류 처리하는 제반업무등입니다.(채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 개발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연간교육 수립 및 기획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노무관리 부서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보통 대기업에서 따라 부서를 두어 관리를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인사,총무파트에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대다수이고, 인사 및 총무파트도 구분되어진 곳이 많이는 없습니다. 2020. 1. 26.
영업관리란 보통 영업관리라고 하면 현장 영업사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영업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전달 및 각종 지원활동입니다. 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 교육 및 직원관리 측면에서의 제반 활동 등입니다.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는 영업관리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소개하면, 영업사원들에 대한 지원활동 부분 보다는, 대기업 거래처군이 많은 관계로 1. 거래처 응대 및 요청사항 처리 2. PO 요청(거래처 재고 및 회사재고확인하여 선행해서 PO 발행요청하는 활동입니다.) 및 관리적인 측면(출고 서류 및 제반 관련서류 포함) -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선행해서 요청하지만 쉽지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거래처 재고가 ..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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