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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221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크게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이 되고, 하위에 몇가지로 분류되어 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유형의 근로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1) 정규직 ---> 정년까지 고용보장 2) 무기계약직 ---> 계약직 사용기간 이후에 무기계약직 전환, 정년까지 고용보장 2. 비정규직 근로자 1)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음), 단시간 근로자(통상적인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 아웃소싱근로자 * 참고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도급근로자 - 일의 용역계약에 인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 개인사업자형 근로자 2020. 1. 27.
권고사직 및 해고관련 사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정리해고전에 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권고사직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고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다른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 스스로 한다는 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권고사직시 위로금 관련 - 위로금 지급시 회사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성이 .. 2020. 1. 26.
노동법을 3가지로 구분 정리해보면 노동법을 크게 보면 1.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3. 협력적 노사관계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1 개별 근로관계법은 1) 근로기준법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 임금채권보장법 4) 최저임금법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참고적으로) 5)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남녀고용평등법 8) 직업안정법 9) 고용정책기본법 10) 직업훈련기본법 11) 고용보험법 12) 장애인 고용촉진법 13) 선원법 - 그외 파견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2020. 1. 26.
인사부서 업무 크게 보면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중소기업의 인사부서가 하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부서에 배치하고 관련서류 처리하는 제반업무등입니다.(채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 개발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연간교육 수립 및 기획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노무관리 부서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보통 대기업에서 따라 부서를 두어 관리를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인사,총무파트에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대다수이고, 인사 및 총무파트도 구분되어진 곳이 많이는 없습니다.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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