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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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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신고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 저축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적용 으로 변경

 

2. 청년우대형 주책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변경전 변경후 기한
총 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231231일까지

 

3.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신설

적용 : 올해 23.12.31일까지입니다.

대상 :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주요 내용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600만원 이하)

가입중 총급여 8천만원또는 종합 소득 금액 6700만원 초과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입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제 제외 ) 15%로 변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 : 241231일까지

 

7. 난임시술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공제율 : 30%로 변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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