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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립요청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직장내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사항으로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중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면담중에 알게되는 사항에 대해서 비닐누설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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