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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성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임산부 보호 관련
임신중인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근로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에는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에는 휴직전과 똑같은 임금 및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는 9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테아는 1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다테아는 75일이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월 200만원 지급됩니다.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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