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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 이란 (포함되는 기간 및 제외되는 기간 분류)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변경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도 포함하여 산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사용자의 승인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정해야 하고, 취업규칙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정한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정년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에 이전 퇴사전 근로기간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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