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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관련 절차는,
1.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 (만료일 6개월전)
2. 계속 미사용시 사용자가 지정하여 재 시기 통보
3.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시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절차별로 시행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였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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