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개발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0. 3. 1.
728x90
반응형

연차휴가 사용 촉진관련 절차는,

 

1.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 (만료일 6개월전)

2. 계속 미사용시 사용자가 지정하여 재 시기 통보

3.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시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절차별로 시행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였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