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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섬유제품] | ||
기존 | 변경 | |
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안전기준준수 대상 |
의무사항 |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 별로 제품시험 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KC마크 부착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
제품시험 의무 | 즉,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 |
제품시험 의무 없음 | ||
KC마크 부착 의무 | KC마크 부착 불가 | |
표시사항 표시 | 표시사항 표시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 표시 가능 | ||
안전기준 | - | 기존과 동일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 - | 2018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신제품 |
유예기간 | - | 기존제품(2018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따라시험 완료 후 KC마크 붙인 제품) |
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패키지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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