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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 섬유제품

by 나답게 살자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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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섬유제품]
  기존 변경
구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안전기준준수 대상
의무사항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 별로 제품시험 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KC마크 부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제품시험 의무 즉,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제품시험 의무 없음
KC마크 부착 의무 KC마크 부착 불가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표시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 표시 가능
안전기준 - 기존과 동일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 2018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신제품
유예기간 - 기존제품(2018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따라시험 완료 후 KC마크 붙인 제품)
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패키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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