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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후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서 정리됨.
3. 매 2년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됨. (최대 25일로 산정)
- 1년차~2년차 : 15일
- 3년차~4년차 : 16일
- 5년차~6년차 : 17일
- 7년차~8년차 : 18일
- 9년차~10년차 : 19일
- 11년차~12년차 : 20일
4. 80% 출근여부 관련사항
출근 판정 - 예비군 훈련, 선거일, 생리휴가,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 질병 관련 병가사항.
제외 사항 - 육아휴직 외 정직관련 징계사항,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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