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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법제처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
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무조건 만나이 기준입니다.
2.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2) 담배 및 주류 구매
3) 병역 의무
4) 공무원 시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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