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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18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중입니다.
올 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3년 4월1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보증금 회수때 미치는 정보 파악이 어려워서 추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4월 18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개정사항은
① 임대차 정보 제시
②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③ 임대인 송달없이 임차권 등기
④ 납세증명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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