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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정리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당)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장해,유족,휴업보상 포함)
* 참고사항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이 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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