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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을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급*8시간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이 되고,
시급제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을 하면 1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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