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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경고 - 잘못을 지적하며 금지 또는 재발방지 촉구
견책 - 시말서(경위서)를 작성하고 잘못을 엄중히 경고
정직 -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임금지급을 중단
징계해고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
직권면직 - 근로자의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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