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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육

2025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변경된 사항 및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입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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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변경된 사항 및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입니다.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해야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는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 증가)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2. 52시간제 적용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3. 육아 관련 제도 개선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됩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한이 자녀 연령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장됩니다

최대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최소 신청 단위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5) 대체인력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4. 임금체불 방지 강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제공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변화내역

2025: 시간급 10,030(1.7% 인상)

2024: 시간급 9,860(2.5% 인상)

2023: 시간급 9,620(5.0% 인상)

2022: 시간급 9,160(5.05% 인상)

2021: 시간급 8,720(1.5% 인상)

2020: 시간급 8,590(2.87% 인상)

2019: 시간급 8,350(10.9% 인상)

2018: 시간급 7,530(16.4% 인상)

2017: 시간급 6,470(7.3% 인상)

2016: 시간급 6,030(8.1% 인상)

2015: 시간급 5,580(7.1% 인상)

2014: 시간급 5,210(7.2% 인상)

2013: 시간급 4,860(6.1% 인상)

2012: 시간급 4,580(6.0% 인상)

2011: 시간급 4,320(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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