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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사항
22년부터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멈춤을 해야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을때 우회전하는게 적발되면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되고 2번위반시 5% 4번위반시 10%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스쿨존등 안전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10%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된다고 하니
다들 안전운전하시구요.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은 1회 위반시 5%, 2회 10% 할증이 됩니다.
보행자 위주의 안전운전 할수 있도록 다들 노력했으면 합니다.
안전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서행시 뒷차가 빵빵 거리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들 조심하시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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