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차 계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퇴사할때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을 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는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1)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해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총 11일이 생깁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가 만 3년을 근무하면 총 16일, 만 5년을 근무하면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이 방법은 사업장 편의를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수당=미사용 연차 일수×1일 통상임금.
소멸 시효: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 후 또는 사용 기한 만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은 연차를 지급하거나 사용 기한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예전에 타사 다니시는 분이 연차갯수가 30개정도 된다고 하셔서 마음속으로 역시 대기업 이구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 모든 회사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는 부분으로만 인지를 하였고, 그 분은 당연히 모든회사가 그정도 연차는 받는 걸로 알고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