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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by 나답게 살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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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원 명칭 및 내용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장려금 관련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대상.

, 청년 고용시 고용보험가입자수가 직전년도말 평균 고용보험가입자수다보 증가시 해당

지원 비용 인당 년간 900만원

3년간 지원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우선적으로 채용계획을 노동부 승인후

50세 이상 구직자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시

지원비용 인당 년간 960만원

1년간 지원

 

3.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하고

정년연장이나 정년을 폐지하고 재고용시

지원비용 인당 년간 360만원

2년간 지원

 

4. , 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시차출퇴근제 노동부 승인후 시행

사업장 출퇴근시간을 최소 30이상 변경시 해당

지원비용은 인당 년간 52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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