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나답게 살자
2020. 3.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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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상실사유 |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 - 다른공적 연금에 가입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국적 상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 등 |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적용대상근로자에게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경우 -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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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연월일 | 해당 사유 발생의 다음날 | 해당 사유 발생의 다음날 | 해당 사유 발생의 다음날 | |
보험료부과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고용관계 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 부과/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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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서식)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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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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