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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일부터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나답게 살자
2022. 3. 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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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일부터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7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 장 가입대상이 되지 않았고,
일용·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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