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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1일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나답게 살자 2022. 7.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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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1일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매년 7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변동되는 지는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아래의 과정으로 납부금액 및 기간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경이 시행됩니다.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및 적용기간입니다.

적용기간 2021.7.1.~2022.6.30 2022.7.1.~2023.6.30.
상 한 액 5,240,000 5,530,000 20,000원 인상
하 한 액 330,000 350,000 290,000원 인상

 

 

2. 예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2021년 적용 A: 2,539,734

2022년 적용 A: 2,681,724

A값 변동률 : 1.056 (÷= 1.055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30,000x 1.056 = 350,000(만원 미만 반올림)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240,000x 1.056 = 5,530,000(만원 미만 반올림)

 

 

3. 취득시점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및 기간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2021.01.01. ~ 2021.12.01. 내에 취득)2021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동 되며 20227월부터 2023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1.12.02. 이후 취득자는 가입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20236월까지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중 2021년도 취득자는 결정 기준소득월액이 2,420,000(고시 상한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기준소득월액 적용 계산 산식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x 30 (천원 미만 절사) - 소득총액 : 2021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동안 받은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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