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수당

나답게 살자 2021. 2. 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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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수당

 

우선 정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을 산정하기로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으로 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에서 연장근로 실시시 발생하는 연장휴일 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관련(장해,유족보상,장례비,휴업보상등) 보상등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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