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코로나 관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나답게 살자
2020. 3.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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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코로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2. 신청시 주의 사항
코로라 관련업종으로 인정시 지원가능합니다.
예) 여행관련업종 외.
1) 전체근로자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이상 휴직 대상
2)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3) 일 상한액은 66,000원, 6개월이내 지원
3. 지원절차
① 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②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시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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