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내용입니다.

나답게 살자 2022. 9.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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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34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이트 주소는 www.work.co.kr/youthjob 입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체결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하고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이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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